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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동과 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4년 7월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설치된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17세 이하는 이용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따라 출입을 거부당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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