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측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동과 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4년 7월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설치된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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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연합뉴스17세 이하 입주민의 아파트 헬스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측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동과 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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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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