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가 명시되고 국무위원장 정령권이 신설됐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던 외국대사 신임장 접수권도 국무위원장에 이관됐다.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과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국무위원장의 사업 책임 같은 형식적 견제 장치도 폐지됐다. 앞서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선대의 주석 직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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