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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대열 합류…관계부처와 법 개정 검토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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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의존 대책 마련에 나섰다.총무성은 먼저 연령별 필터링 기능을 초기 설정에 포함하도록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적용 연령 기준은 추후 확정한다. 현재는 앱 다운로드 시점에 해당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가 많다.향후에는 단말기 구입 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통신사와

경우가 많다.향후에는 단말기 구입 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통신사와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해 연령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18세 미만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단말기 필터링을 해제해도 법적 제재 장치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여기에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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